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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가기전

사망신고 / 안심상속서비스 온라인신고 되나요?

by 블아운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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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동사무소 입니다.

저번에는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같은 맥락의 사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는 아주 다른 영역이지만, 관할이나 처리 방법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 기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신고입니다.

고인 기준으로 배우자/자녀/부모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한이 넘어가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슬픔을 당해서 힘드시더라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신고 시 준비물은 병원 등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신고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사망진단서를 주고, 외부에서 돌아가신 경우 시체검안서를 작성해주는데요.

이 서류는 무조건 원본이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 가능할까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전국의 가족관계등록부서가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능합니다. (방문전 미리 확인해보세요.)

 

아무래도 신고자 분이 돌아가신 분과 따로 사는 경우가 많으니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사망자분이 장제비 지원이 되는 복지대상자인 경우에는 관할 동에 문의 후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망신고서는 고인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정도의 정보만 있으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역시 한자 이름과 본관 등을 한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망신고서가 제출되면 먼저 주민등록상 처리가 됩니다.

등본상 가족들과 같이 계셨다면 사망자분만 말소처리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인의 등본 및 초본은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법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데요.

신고 처리와 동시에 시스템 상에서 정리중인 사건으로 표기가 되며

최종 처리까지는 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가족관계증명서'등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일로부터 대략 7일 정도가 지나면 사망표시가 된 서류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교나 직장 등에 장례 등과 관련하여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고 처리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곳에는 사망자분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등을 함께 받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렇지만 고인과 관련하여 업무처리를 하게 될 때는 당연히 사망표시가 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서류를 떼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사망신고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신고 즈음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업무처리를 빨리 하겠다고 대신 인감을 발급하는 것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사망신고시에 사망기점부터 인감 발급 내역을 조회합니다.

그리고 사망신고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행정망에선 사망의심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할 수 없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만으로도 수사기관에 고발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www.gov.kr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처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이란 고인분의 재산 파악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신고입니다.

꼭 당일에 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건물/자동차 소유여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국세/연금/금융 등 여러가지 정보는 최소 7일~ 20일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하는데 접수번호가 꼭 필요하니, 신고 후 받는 접수신청서를 꼭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을 하게 되면 곧바로 고인의 금융거래가 전부 중지가 됩니다.

 

사망신고 후의 상속이나 여러 업무처리하실 일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하면

법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정확한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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