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동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신분증의 대표!
주민등록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1999년~2000년 즈음에 종이 주민등록증에서 플라스틱 카드형 주민등록증으로 바뀔 때 갱신을 했던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바꿔야 했기에 사진을 안가져오면 동사무소에서 직접 찍어서 발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진이 예쁘게 나온 분을 찾기 어렵죠. (역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 때 이후로는 동사무소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방문시에는 3.5*4.5cm 사이즈의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
실물로 제출이 어렵다면 온라인에서는 사진 파일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권사진처럼 귀를 보여야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본인 식별이 충분히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흑백사진, 일상 사진, 과도한 보정처리가 된 사진은 반려처리 되니
사진관에 신분증 만들 용도를 밝히시고 촬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주민등록증은 만 18세가 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필수 신분증입니다.
만 17세가 지나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게됩니다.
예를 들어 2005년 6월 생이라고 하면,
2022년 6월이 되면 만17세가 되지요.
생일이 지난 2022년 7월에 발급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발급은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학교에 다닌다고 치면 고2때 인데요.
고3이 되면 많이 바쁘니 그 전에 발급 받는 것이 좋겠죠.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3.5*4.5cm 규격의 증명사진과 본인의 학생증/청소년증.
가끔가다 학교 중에서 학생증에 생년월일이 안 적혀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챙기기 어려운 경우라면
세대 내 성인이 동행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번 발급 받게 되면 평생의 신분증의 기초가 되기에
신원 확인이 더 꼼꼼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가끔 너무 바쁘니까 부모가 대신 가면 안되냐고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지문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이죠.
발급 신청서를 내고 사진을 등록하는 것 까지는 얼마 안걸리지만
지문 등록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전에는 손에 직접 잉크를 묻혀서 종이에 찍었었는데요,
요새는 지문인식기가 있어서 그걸로 스캔해서 입력을 합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건조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이를 쓰죠.
학교 급식 때도 지문인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지문인식이 잘 안된다면 지문인식기로는 힘듭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면 보통 2-3주 내로 실물 신분증이 도착합니다.
주민등록증은 신청한 곳이나 본인 주소지 중 선택하면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등기신청을 해도 되는데 수수료 3800원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택배처럼 맡겨둘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의외로 반송이 많이 오는데요.
그러면 결국 또 찾으러 가야하니 웬만하면 직접 수령이 편합니다.
본인 외에 세대 내 성인은 대리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을 쓰다보면 재발급 받을 일이 생기죠.
제일 많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실의 경우일텐데요.
분실하면 제일 먼저 분실신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분실신고(철회)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분실신고를 한다고 해서 실 생활에서 쓰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업무를 볼 때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때는 영향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선 수수료 5000원과 새로운 사진이 필요합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자나 기타 면제 사유도 있습니다.)
급한 경우에 사진을 못 찍어서 예전 사진으로 그대로 발급해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스템상 새로운 사진을 입력해서 재발급을 해야합니다.
6개월 내에 찍은 최근 사진을 준비하세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임시신분증)
주민등록증을 빨리 재발급 해야하는데 사진이 없어서 재발급이 안됐다.
그럴 때 임시신분증이라도 주면 안되냐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임시신분증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은,
정확히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입니다.
말 그대로 재발급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어야 나오는 서류지요.
그러니 재발급을 못받으면 임시신분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임시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한 사진이 동일하게 들어있고,
발급일자 및 주소가 새로 나올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적혀있습니다.
신분증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유효하고,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경우 임시신분증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혹시 임시신분증도 분실한다면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주민등록증 신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역시 새로운 사진과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합니다.
정부24에 신청을 해두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고 승인을 해야 발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업무 시간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처리 됩니다.
같은 사진을 썼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 등 발급에 적합하지 않는 사진들,
그리고 기존 사진과 일치도가 매우 낮은 사진의 경우 반려 처리 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한 주민등록증은 무조건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
우편 등기 안되고, 직접 수령도 본인만 가능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재발급하여 도용하는 경우를 최대한 막기 위해 있는 절차겠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역시 발급 후 2-3주 이내로 실물 신분증 수령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 임시신분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발급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무료) 대상?
주민등록증 재발급에는 수수료가 5000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면제 대상자인지 알아보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업무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동일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 대상자 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는 경우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 발급일자가 2006년 11월 이전인 경우 : 오래된 정보 갱신을 위해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 주소변경 내역 기재 사항 입력이 불가한 경우 : 요새는 주소변경 되면 스티커를 붙여주는데요. 그 공간이 없는 경우 무료로 재발급 됩니다.
- 개명 등으로 변경 내역이 있는 경우 : 요새 개명을 많이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재내역이 바뀐것이라 의무적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당연히 무료입니다.
무료로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이전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분실 후 재발급으로 처리 되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당연히 새로 찍은 사진은 필요 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파출소/지구대가 아닌 민원실이 있는 경찰서로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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