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100주년을 맞은 어린이날을 기념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해야하는 출생신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후에는 기간별로 과태료가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아기가 주민등록 될 주소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전국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민번호 부여는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니 웬만하면 바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나 점심시간에는 제발 가지 마세요.
사람이 많은 날, 교대로 식사하느라 대기인원이 많으면 신고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아기의 첫 기록이니 써야할 서류도 많고 확인도 여러번 해야 하고,
담당자들도 많은 서류에 어느 곳은 선물도 드리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가지 않는다면 30분은 우습고, 정말 1시간 가까이 걸리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신고서 들고 작성부터 하지 마시고, 먼저 출생신고 하러 오셨다 하고 안내를 받고 적기 시작하세요.
틀린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립니다!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서 시간도 아끼고, 두 번가지 않기
이 글이 '온라인 동사무소'의 제일 중요한 목적에 부합하는 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실제로 출생신고를 하려면 신고자(아기의 부모)의 신분증&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이 둘만 챙겨가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1.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에는 태어난 아기의 부모 항목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이름/주민번호/한자이름/본관(한자)/등록기준지
그 내용은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 다 적혀있어요.
사실 혼인관계라면 한명의 가족관계만 발급해도
배우자의 등록기준지 외에는 다 적혀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니 미리 발급해서 준비해도 좋구요.
창구에서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2. 아기의 이름(한자) / 등록기준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한다면 당연히 이름이 준비되었겠죠.
요새는 순 한글 이름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자를 사용한 이름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자 이름으로 지을 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 이름은 인명 한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자 중에서 인명으로 등록가능한 한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글자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니 미리 꼭 확인을 해야합니다.
- 비슷한 한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음을 가진 한자 중에서는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비슷한 한자가 많습니다. 잘 살펴서 중요한 이름이 잘못 등록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미리 인명용 한자 중에서 이름을 지으면 되니, 확인해보세요!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명한자 조회
인명용 한자 조회
efamily.scourt.go.kr
등록기준지는 예전 호적이 있을 때 본적이라고 부르던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본적은 아버지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등록기준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빠/엄마의 등록기준지를 그대로 따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주소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등록기준지의 경우 사라진 주소라서 지번주소로 기록됩니다.
보통은 아기가 태어난 주소를 많이 선택하는데요.
첫째아기의 등록기준지를 형제/남매끼리 맞춰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의미있는 주소를 해도 됩니다. 경복궁/청와대 주소도 전혀 상관없죠.
예전에는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꼭 본적지에서만 가능한 업무들이 많아서 본적지가 중요했는데요.
이제는 상징적 의미 외에는 큰 역할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변경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신고 전에 정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전기(관리비)고지서 / 통장 사본
요새는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같이 해야 하는 신청이 또 있습니다.
바로 '행복출산'인데요.
공식 이름은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입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전국 공통 혜택과 출생등록지 지자체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꼭 쓰게 되는 것이 부모 중 한 명의 통장 계좌번호입니다.
물론 알고 있는 계좌번호를 잘 적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숫자가 많다보니 실수가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은행명을 농협이라고만 보통 적는데, 중앙농협인지 지역농협인지 계좌번호만 봐서는 모르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곳이 많으니 챙겨가면 좋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가구 전기료경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등록을 위해서는 가구당 부여된 고객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지서가 없으면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 등 번거롭겠죠.
참고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모두 같은 번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해당 관리실에 추가로 알려서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날 등록을 못하게 되면 한국전력 전화번호 123으로 연락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에 등록하는 게 편리하겠죠?!
온라인 출생신고/행복출산 신청
여러가지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그중에 단연 반가운 것은 출생신고입니다.
방문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의 많은 부분이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온라인 출생신고는 정부24가 아닌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가족관계 등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신고 시에 정보 가져오기도 가능하고,
한자도 쓰지 않고 고르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절약 될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정보를 병원에서 법원으로 보내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요.
보통 출생아가 많은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먼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병원 찾아보기
출생 확인 기관 선택
출산 병원(의료기관) 선택
efamily.scourt.go.kr
온라인 출생신고는 홈페이지의 안내를 따르면 어렵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면서 완료됩니다.
그런데 방문할 때 했던 행복출산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행복출산 신청하기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행복출산은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후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주민번호를 부여 받고 등록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지역화폐상품권이나 책 등 실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니 문의 후 방문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오래걸리는 출생신고라서 길게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기의 첫 기록 정말 중요하니 잘 준비해서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위의 설명은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적인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기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혼인 외의 출생, 부모 중 외국국적이 있는 경우,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신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문의 후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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