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동사무소 입니다.
동사무소라는 친근한 옛이름을 쓰면서 우리 삶에서 자주만나는
중요한 서류들 업무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가장가장 중요한 인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감이란 무엇인가?
인감은 도장이죠.
내 이름이 담긴 도장 중에서 특별히 국가에 등록을 해 둔 도장을 의미합니다.
인감으로 쓸 수 있는 도장의 규정도 따로 있어요.
1. 내 이름이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 이름이 '김지아'라고 하면, 당연히 '김지아'라고 되어있는 도장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문이름이 따로 없이 '金지아'라는 이름만 있다면
아무리 한문도장을 만들고 싶어도 '金智娥'라고 할 수는 없는거죠.
2. 규격 및 재질도 제한이 있습니다.
가로/세로 각 7mm~30mm 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무처럼 훼손이나 변경이 쉬운 재질은 안돼요.
만년인처럼 잉크 충전되어서 쓰는 타입 안됩니다.
3.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도장을 오래 쓰다보면 인주가 잘 제거 되지 않아서 뭉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작 이름이 잘 식별되지 않는다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감 등록 / 인감 변경 어떻게 하나요?
인감은 국가기관에 등록된 도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을 해야합니다.
인감의 등록/변경/말소(해지) 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유효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가서 등록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가 등록 가능)
인감의 경우 정말 중요한 제도라서 신분증도 잘 챙기셔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은 따로 기한이 없지만, 운전면허증/여권에는 기한이 지나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권 중에서 신규발급되는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어서 신분증 역할을 못 합니다.
등록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변경의 경우 6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대리/위임발급)
인감증명서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무조건 창구에서만 직접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 주요 업무에 쓰이다보니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발급을 최대한으로 제한하기 위해서죠.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느 민원실이나 가능합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뿐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민원실에서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유효한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데, 철저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확인도 거쳐야 합니다.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만 인감에 '본인발급용'이라는 표시가 붙습니다.
대리로 발급 받는 경우, 본인이 아닌 그 어떤 사람이 발급하는 것 모두 대리 발급입니다.
우선 본인이 인감보호신청을 통해서 본인 외에 발급금지를 해두었다면 어떤 상황에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등 특정인을 지정했다면 그 외의 사람에게는 절대 발급되지 않습니다.
딱히 그런 지정을 해두지 않았다면 인감 주인의 신분증(실물)과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 바로가기 -> 별지 제13호서식을 선택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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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위임장
즉 민원실에서 위임받은 분이 대신 작성한 위임장으로도 발급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급된 인감증명서로 부동산/자동차 매도의 행위가 일어나는 등
심각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임자가 대신 작성했는지 어떻게 알까요?
사실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필적만으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형식을 갖춘 위임장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수임자에게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준비하셔서 본인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워드로 작성한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구요. 작성된 날짜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무효입니다.
본인의 위임의사만 밝히고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도 안되고,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것을 적어도 안됩니다.
용도를 지정하고 매수를 적었다면 타용도발급/추가발급 절대 안됩니다.
인감증명서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매도용)
인감의 종류는 크게 일반/매도용으로 나눕니다.
매도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로 또 나뉘게 됩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 부동산 매수인의 정보(이름/주민번호/주소)를 넣어서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보통 공동명의로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매도인(파는 사람)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 발급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사는 사람)이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매수인 정보에 2명 이상의 정보를 담아 발급합니다.
계약서 정보가 필요하니 꼭 사전에 챙기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역시 자동차 매수인의 정보를 넣게 됩니다.
개인에게 팔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중고자동차매매상에게 팔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번호가 들어가니 사업자등록증 정보가 필요하며,
딜러 개인의 경우 이름/주민번호/주소가 들어가는데 그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사업관련한 주소가 들어갑니다.
전문 업체는 워낙 업무를 자주 보아서 정보를 잘 챙겨주실테니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매도용의 경우 매수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발급 자체가 안됩니다.
아직 매수인이 지정되지 않았지만 그때 바쁠 것 같아서 미리 떼어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거죠.
부동산/자동차 매도가 아닌 모든 업무에 사용할 인감을 일반용으로 부릅니다.
상속, 법인등기, 관공서제출, 부동산 매수의 경우에도요.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다로 용도가 적어서 나가지 않습니다만,
원한다면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무엇인가요?
인감을 떼려고 민원실을 방문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홍보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이 서류는 대체 뭐가 다른걸까요?
말 그대로 인감도장 대신에 '서명'을 담은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는걸까요?
인감의 경우 등록을 해두어야 하고 많은 경우 분실해서 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본인의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곤란합니다.
그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방문해서 서명을 함으로써 발급을 하면 됩니다.
인감을 없애고 서명으로 대신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인감 말소를 해두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명이 일반적으로 연예인들의 싸인 같은 것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는 정자로 이름을 반듯하게 쓴 것을 서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서류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같이 매도용/일반용 용도는 동일하며
일반용인 경우에도 용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생긴 지 몇 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이 서류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익숙함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대부분 요구하지만,
제출처에 문의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해도 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가지의 단점이라면, '본인'이 서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리발급/위임발급이 불가능 한 점입니다.
본인이 업무가 힘든 상황이라면 곤란하겠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어서 이 것과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건 행정복지센터에서 등록을 해두고, 필요시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온라인 발급이 안되는데
이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 너무 편리한 것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직 제출받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인감을 보호하고 싶다면? 발급금지!
인감증명서로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계약도 하고 상속도 포기하고
정말 중요한 일에만 쓰이는 서류이다보니 불안감이 큽니다.
그래서 인감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감보호 신청을 꼭 해두세요.
본인 및 배우자(성명,주민번호) 외에 발급금지 이렇게 지정을 해두시면
그 누가 위임장을 위조해와도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중에 선택을 해도 되고, 가족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이혼 시, 아무리 지정인이어도 발급불가입니다.)
너무 불안해서 아무도 못 믿고 본인 외 발급금지를 해두겠다.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이렇다면 내가 입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지정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다시 해지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감 발급시 SMS 통지서비스를 신청해 두세요.
내가 발급하든 누가 발급하든 메세지가 오기 때문에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인감 등록이나 변경과 달리 전국에서 가능하니 꼭 신청해두세요!
혹시 이런 서비스를 지정해두지 않았는데 내 인감이 발급된 것 같다 생각되면
인감증명 발급기록을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기 전에 보호장치들을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감,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인감 보호 등
인감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법이나 업무처리에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 보기 전에 최종 확인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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