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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가기전

부동산확정일자 부여 방문/온라인 신청하기 :)

by 블아운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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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부동산 계약을 한 경우에 꼭 필요한 확정일자!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 3가지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죠.

 

2021년 6월부터 전월세임대차신고가 의무화가 되면서

임대차신고시에 확정일자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부동산 확정일자만 신고하는 경우는?

 

1. 임대차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거나 국가 기관이라서 임대인에게 임대차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임대차신고는 안해도 되지만, 당연히 확정일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해야 합니다.

 

2. 임대차신고가 바로 어려운 경우

 

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만 들고 가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보통 부동산에서 서비스 격으로 많이 해주기도 하시죠.

임대차신고는 신고의무자가 가지 않으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가 신고가 어려우면 확정일자만 먼저 받기도 합니다.

 

부동산 확정일자 부여 - 직접 방문

부동산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러 직접 방문 할 경우에는

등기소와 행정복지센터에 갈 수 있어요.

 

등기소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서 방문이 편리합니다.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물건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끔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도로명주소가 2011년 도입되었지만 아직도 지번주소가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동산 계약서의 경우 지번주소로 작성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 역삼동 계약서는 어디로 들고 가야 할까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www.juso.go.kr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지번주소를 검색하신 후

결과물에서 '더보기'를 눌러봅니다.

도로명주소 홈페이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아보세요.

관할주민센터가 안내되지요?

해당 동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는 분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만 있다면

확정일자 부여 받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 상에 미비사항이 있다면 반려당할 수 있으니

그 전에 확인을 잘 하고 방문하셔야 시간 낭비가 없겠죠.

 

제일 중요한 건

임대차 물건지 주소 / 임대인 임차인 정보 / 계약기간 및 보증금, 차임

이 것 중 틀린 게 있다면 확정일자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물론 카드결제도 가능하구요.

수수료가 없는 임대차신고와 헷갈리지 마세요!

부동산 확정일자 부여 - 온라인 신청

부동산 확정일자를 온라인에서 부여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확정일자 부여받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 절차를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건 굳이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공인인증서가 필요했고, 계속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번거로웠습니다.

 

그래도 계약서 대로 입력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인데요.

어설프게 사진으로 찍는 경우 중요한 내용이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캔을 장별로 하는 것, 아니면 서류 모드로 사진을 찍는 것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도 수수료는 필요합니다.

500원인데요, 이건 등기소에 방문할 때도 동일합니다.

 

결제후 제출까지 마쳐야 신청이 끝난거구요.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실제 승인은 업무시간(평일 9시~18시) 내에 가능합니다.

승인이 되면 입력한 이메일로 안내가 오고, 홈페이지 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시와 달리 도장이 찍히지는 않는 점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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