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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가기전

확정일자? 전월세 임대차신고! (부동산거래시스템)

by 블아운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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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임차인의 경우

큰 보증금이 묶여 있어서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확정일자부여/전입신고/점유

이렇게 3가지 요건이 성립되면 대항력이 발생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하더라도 보증금에서 우선순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 하자마자 보통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요.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제도가 이제 곧 1년을 맞이합니다.

 

전월세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해왔지만

당연히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임대차신고는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야하구요.

임대인/임차인에게 모두 의무가 있지만 한 건에 대해서는 한 쪽만 하면 되죠.

 

물론 모든 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는 아니구요.

2021년 6월 이후 계약 건부터 (재계약 포함)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제주도나 도의 시 지역이고,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 물건에 대해 해야합니다.

아마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세금이나 거래관계 파악을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전월세 임대차신고 어디에서 하나요?

확정일자의 경우 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전국의 등기소에서 가능했는데요.

전월세 임대차신고의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전월세 임대차 신고 어떻게 하나요?

행정복지센터 방문 기준으로 하면

우선 당사자의 신분증이 있어야겠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작성하고 각 서명/날인이 있는 신고서를 내도 되지만

신고를 위한 신고서를 굳이 쓸 필요가 없이,

쌍방이 작성한 부동산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신고서로 갈음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부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동산에서 바쁜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로 대신 받아주기도 했죠.

 

그런데 임대차신고의 경우에는 임대인/임차인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도 있어야 대신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전월세 임대차 신고 과태료

2021년 6월 제도가 시작되면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의무는 있으나 실제로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는 기간이었는데요.

2022년 6월이 되면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전월세 임대차 신고 알아둘 점

전월세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포함하여 신고를 하기 때문에

굳이 2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부여번호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임대차 신고에서 '계약갱신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임대차3법의 핵심 2년연장 보증금 5%이하 인상 이 조건에 맞춰 연장을 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꼭 체크를 해야합니다.

 

만약 그냥 연장만 했는데도 계약서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법을 지킨 것이 되지 않습니다!

 

 

https://blog.naver.com/guitart0909/222711273691

 

[부동산거래신고] 확정일자?전월세임대차신고 필수! (feat.과태료)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로 집을 임차해서 사는 경우에 보증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죠! 실제...

blog.naver.com

온라인 전월세 임대차신고를 신청하고 싶다면 위의 블로그를 참고해주시구요.

 

 

주택임대차 > 주택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본문) |

 

easylaw.go.kr

 

법제처의 자세한 안내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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