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우리가 발급 하는 서류 중에 가장 익숙해서
초등학생들도 알 듯한 서류는 아무래도 파란색 종이에 나오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나 이런 데도 제출을 했던 것 같고
어디서든 제출하라는 서류 중에 가장 기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다 같이 있는 서류라서 신기해하기도 했구요.
주민등록등본/초본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정부24에서도 발급할 수 있어서
점점 창구 발급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급량 1위 입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이란 무엇인가?
흔히 등본/초본으로만 불리기도 하지만
앞에 있는 문구 '주민등록'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은 출생/전입 등 여러가지 주민등록 신고에 의한 정보만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한 곳의 주민등록지에만 등록되기 때문에,
내가 기숙사에 혼자 사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가족들이 있는 집의 등본에는 빠지는 것이죠!
등본은 주민등록 상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다 같이 나오는 서류를 말합니다.
세대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세대주인 집의 자녀가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내가 발급해서 학교에 내야 하는데, 왜 아빠 이름 앞에 '본인'이라고 써있나 생각될 수 있어요.
등본은 구성원 중 어느 누가 떼어도 '세대주'기준으로 나옵니다.
초본은 개인에 대한 서류입니다.
개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과 이력이 나옵니다.
주소 이력, 개명이나 주민번호 변경을 한 경우, 외국인에서 귀화를 한 경우, 병역사항 등
다양한 개인의 정보가 나타나기 떄문에 노출되는 정보를 선택해서 안나오도록 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창구에서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 서류는 신분증 제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통당 400원입니다.
만15세 이상인 경우 주민등록증이 없지만,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을 제출하고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지문확인이 안되는 신분증이라서 본인확인 어려운 경우, 혹시 잘못 쓰이는 것이 걱정되는 경우 보호차원에서 발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한 세대의 구성원 끼리는 서로의 서류를 다 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 구성원까지도 말이죠.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지문확인을 통해
온라인에서는 공인인증서로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서류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발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위임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의 발급 요청 가능한 사람(위임 없이 발급가능)의 범위는 정해져있습니다.
배우자/부모/자녀/배우자의부모/자녀의배우자 입니다.
형제간은 불가능 합니다.
초본은 발급요청 범위내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등본은 뗄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따로 사는데 어머니의 등본을 떼려고 한다면 어머니가 사는 세대의 세대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세대주와 나와의 관계를 살펴서 내가 발급요청 가능한 범위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머니 등본이지만 세대주가 아버지라면, 나와 아버지의 관계 때문에 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모의 세대 안에 구성원으로 있다면, 내가 이모의 등본을 뗄 수 없기 때문에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머니가 떼시거나, 이모가 떼시거나 다른 구성원이 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불편해 보일 수는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일리 있는 경우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세대의 동거인으로 있는데, 제가 어머니 등본을 떼게 되면 타 가족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 되기 때문이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 초본 교부 제한
부모/자녀/배우자 간의 주민등록 초본은 떼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간에도 주소를 아는 것은 가능한 일이죠.
이 부분 때문에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교부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 경우에
자신의 주소가 노출된다면 너무나 큰 공포를 느끼게 되겠죠.
그러나 본인의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29., 2019. 2. 8., 2019. 11. 19.>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전문개정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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